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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아들 명의로 옮길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 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 종류와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차감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증여 시 3.5%가 기본이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시에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종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할 때는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 종류가 결정됩니다. 대가 없이 이전하면 단순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경우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는 해당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다면 주택 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목별 세액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세 계산: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10~50% 누진세율 적용
  2. 취득세 계산: 증여 시 3.5% 기본, 조정대상지역 중과 시 12%, 유상 매매 시 주택 수별 세율 적용
  3. 양도소득세 계산: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하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하여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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