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에 소유권 취득 절차가 완료되어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취득세 재납부 대상 아님 |
| 자녀가 주택 증여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전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 취득세 납부 대상 |
증여 주택의 취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에 따른 새로운 취득 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인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이 합산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증여 주택의 상속 재산 제외 요건을 갖추려면
- 가산세 발생 방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확인
- 상속 재산 제외 요건 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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