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생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본인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본인의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이거나 본인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형제자매와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본인 소유 재산 점검: 동생의 재산을 제외한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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