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
부담부증여의 세금 부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을 띤 소유권 넘김)으로 봅니다.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증여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수증자는 이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는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구분 | 세목 | 과세 대상 |
|---|---|---|
| 증여자 | 양도소득세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 수증자 | 증여세 |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수증자 | 취득세 | 부동산 전체 가액 (유상·무상 취득 구분) |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 증여세 판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를 증여로 보고 판단
- 채무 인수 사실 증명: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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