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져 두 조건이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가산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시간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당 계산을 위해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법으로 정한 노동 시간)을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 야간근로는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철야근무 시에는 실제 근무 시간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시점별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 시간이 포함된 수당 산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 산출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 산출
- 두 시간대가 겹치는 중복 근로 시간 확인
- 각 시간대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수당 계산
-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 중복 시간 수당: 중복 시간 × 통상임금 × (0.5 + 0.5)
- 기본 임금과 산출된 가산 수당을 모두 합산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와 별개로 적용하려면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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