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 자격 요건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심사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확인을 위한 연간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 요건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소득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산정 원칙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적용 |
| 식대 제외 범위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사내급식 미제공 시) |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대상 급여 |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대상 급여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비과세 소득 항목을 대조하여 실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점검
- 식대 초과분 점검: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연소득에 합산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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