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비과세 소득 항목은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연간 총지급액이 3,000만 원인 청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소득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 240만 원 포함 시 | 2,760만 원을 기준 소득으로 적용 |
| 비과세 항목 없이 전액 과세 시 | 3,000만 원을 기준 소득으로 적용 |
과세대상 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연소득은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대출 한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증빙 서류상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심사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심사 소득을 파악하려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여 총지급액에서 차감한 후 대출 가능 한도를 가늠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대조: 기재된 소득금액이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수치인지 대조하여 최종 심사 소득을 파악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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