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청년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생계급여를 함께 수급하려는 경우 | 불가 |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직촉진수당(취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 지원) 수급자격 제외 대상에 근로장려금(저소득 근로자 지원금) 수급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을 신청하려면
- 수당 지급 유지 확인: 근로장려금 수령 시 이를 월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음을 확인
- 제외 대상 판단: 생계급여나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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