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소형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면적, 가격, 주택 종류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청약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약 신청자가 면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무주택 간주 |
| 청약 신청자가 면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유주택 해당 |
농어촌 단독주택과 소형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단독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사용승인(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 후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1호만 소유하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농어촌 주택의 무주택 인정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단독주택 및 이주 여부: 주택 위치와 이주 상태 점검
- 소형주택 여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1호 소유 여부 판단
- 기준 적용 가능성: 주거전용면적, 공시가격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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