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수당의 원래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퇴직 후 과거 4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 청구 | 가능 |
|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수당 청구 | 불가 |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금품 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과 관계없이 각 지급일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효 경과 여부 확인: 각 수당의 원래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급여 명세서와 근무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제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진정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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