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제외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로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 적용 |
생산직 비과세 수당의 보험료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로 보아 4대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등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 월정액급여 점검: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연 240만 원 한도의 보험료 제외 혜택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보수로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