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봉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단독가구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연봉과 신청 기준금액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산출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금액 확인
- 산출된 연봉과 기준금액 비교
가구원 재산과 부양 관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산: 동일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판단
- 부양 관계 점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양 관계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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