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산정되는 30분 단위 수당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평일 업무 종료 후 20분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분 연장근로 시 30분 미달을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 위반 |
| 20분 연장근로 시 30분 단위 기준에 따라 30분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적법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가산 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분 단위 시간을 합산하여 월간 총 시간을 산출할 때 발생하는 단수 처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정당한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산정 단위 점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 산정 단위가 실제 근로시간을 절사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기록 대조: 출퇴근 기록부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분 단위 근로시간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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