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추가 근무 수당을 30분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인가요?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산정되는 30분 단위 수당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일 업무 종료 후 20분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분 연장근로 시 30분 미달을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위반
20분 연장근로 시 30분 단위 기준에 따라 30분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적법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가산 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분 단위 시간을 합산하여 월간 총 시간을 산출할 때 발생하는 단수 처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정당한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산정 단위 점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 산정 단위가 실제 근로시간을 절사하는 방식인지 확인
  2. 기록 대조: 출퇴근 기록부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분 단위 근로시간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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