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업 규모와 휴가 기간에 따라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의 지원 범위와 사업주의 추가 지급 의무가 달라지므로 기업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기업 규모별 급여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담 체계가 구분됩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고용보험 지급 및 상한액 초과 시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지원받지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후 남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이며, 전체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분류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차액 지급 의무 판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월 상한액인 2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사업주의 추가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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