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중 수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소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소자가 직전 연도 중 교도소 수용 기간이 5개월인 경우 | 가능 |
| 출소자가 직전 연도 중 교도소 수용 기간이 7개월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출소하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용 기간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용 기간 확인: 직전 연도 중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 소득 및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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