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 중 해당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했다면 사용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아 해당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 | 제외 가능 |
| 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 | 작성 대상 |
출연재산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명세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재산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서식 준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세 및 실적 기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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