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공익 활동 수행 단체)은 출연(재산 기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3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이후에도 해당 재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무상 취득 세금) 부과 위험이 없습니다. 만약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축공사 착공: 토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착공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 준비
- 부득이한 사유 보고: 공사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기한 연장 요청
- 사후 관리 점검: 건물 완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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