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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을 수익으로 처리하나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수익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산출할 때는 5년 이내 미사용으로 인한 환입액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수익 처리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의 수익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포함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출을 위해 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제외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의 수익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비용 처리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준비금을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수익 처리 항목)에 산입하는 시점에 환입 처리가 진행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에는 실제 사용액과 임의 환입액을 합산하여 수익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5년 이내 미사용으로 인해 환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출 시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 금액: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되어 실제 사용된 금액 확인
  • 임의 환입 금액: 미사용되어 임의로 환입된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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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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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출 시 5년 이내 미사용 환입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수익으로 처리할 때 세무상 이점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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