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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법인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법인세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등 사용 의무가 있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세 등은 사용 실적이 아닌 기준 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결론을 결정하는 차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소득 산정 시 차감 항목: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이월결손금
  • 매각대금 산정 시 차감 항목: 직접 부담하는 국세(법인세 등) 및 지방세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1. 운용소득 사용 의무 금액 계산: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
  2. 순매각대금 기준 관리: 출연재산 매각 시 법인세 등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3년 이내 사용 실적 관리
  3. 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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