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이나 증여재산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법적 정의와 보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외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현금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받습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과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포함 내용 |
|---|---|
| 출연재산 명세 | 출연받은 재산의 상세 내역 |
| 사용계획 및 진도 | 재산의 사용 예정 및 현재 진행 현황 |
| 매각재산 명세 | 매각한 재산과 그 사용 내역 |
| 운용소득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내역 |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산세 방지: 보고서 제출 누락이나 오기재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가산세 부과 예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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