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용 운용이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타 공익법인 출연도 포함됩니다.
기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인정 범위와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정관(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규칙)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직원 인건비 지출액 중 일부는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
다음 항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관리비(고유목적사업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제외)
- 임직원 총급여액 중 8천만 원 초과액(주무관청 승인 없는 경우)
출연재산 사용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 기한 내 집행: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전부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승인 서류 구비: 8천만 원 초과 임직원 인건비를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무관청 승인 확보
- 지출 항목 분리 관리: 일반 관리비 중 인정되는 수선비나 공공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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