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대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매출채권 주식 전환 | 가능 |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주식 전환 | 불가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출자전환 당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며, 해당 차액만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채권 성격 확인: 출자전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인지 확인
- 가액 차액 점검: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기존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법령에 따른 대손 사유 증빙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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