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출자전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계획인가 등 법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전환 시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권의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특정 채권은 대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금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대손 인정 여부 | 비고 |
|---|---|---|
| 1억 원 채권을 시가 3천만 원 주식으로 전환 | 7천만 원 대손 인정 |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
내 매출채권이 대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법적 증빙 서류: 회생계획인가 결정서나 파산 선고문 등 대손 사유 증빙 서류 확보
- 주식 시가 산정: 교부받은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 산정 및 장부가액과의 차액 계산
- 제외 대상 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조
따라서 출자전환 시에는 법령상 대손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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