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행정 목적인 공시지가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매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고 증여 시에는 시가인정액을 우선 적용하며 공시지가는 상속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기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시가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취득(대가 지불 후 취득)은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대가 없이 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이거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 유형별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 원인이 매매 등 유상취득인지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인지 구분
- 유상취득이라면 실제 지불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
- 증여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인 시가인정액을 확인
- 상속이거나 시가인정액 확인이 불가하면 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식: 과세표준 = 취득 유형별 적용 가액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중 해당 가액)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면
- 상속 및 확인 불가 상황: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이거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
- 유상승계취득: 실제 지불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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