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은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취득 시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인정액(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지자체가 공고한 가액)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확인
-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 산출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가액 선택
-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사용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결과 준비
-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라면 전체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잔액을 무상취득 과세표준으로 산정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 감정기관 수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다면 하나의 감정기관 결과만으로도 가능한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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