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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 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 시기가 2020년 8월 11일 이전이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 방법은 「지방세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 시기가 2020년 8월 12일 이후이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2020년 5월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제외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
2022년 취득 시가표준액 8천만 원 오피스텔제외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2023년 취득 시가표준액 3억 원 오피스텔포함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및 1억 원 초과

내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1. 과세 유형 확인: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변동세원상 주거용으로 과세되는지 확인
  2. 시가표준액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취득 당시 또는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지 점검
  3. 취득 시점 대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여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인지 확인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과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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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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