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이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2024년 5월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는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1년 취득, 시가표준액 2억원 주거용 오피스텔 | 해당 |
| 2019년 취득, 시가표준액 5억원 주거용 오피스텔 | 미해당 |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과 취득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분만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세 납부 내역: 건축물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
- 시가표준액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1억원 초과 여부 확인
- 취득 일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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