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취득세는 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기타
증여 취득 시 취득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합니다. 두 세목 모두 시장 거래 가액(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시가인정액과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기준 | 취득세(증여)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원칙적 기준 | 시가인정액 | 시가 |
| 예외적 기준 | 시가표준액 | 보충적 평가방법 |
| 예외 적용 조건 | 상속 취득 또는 소액 부동산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유리한 과세표준을 선택하거나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려면
- 취득세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금액 선택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증여세 계산 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등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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