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이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가 아닌 직전 연도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현재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연도에 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이전 연도에 소득이 없었거나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소득 상한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총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5%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연봉이 많이 올랐어도 작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직 상태여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재산 요건을 충족했지만 올해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