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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사망 후 재산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친모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배우자가 1순위로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는지 확인
  2.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
  3.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

상속재산 분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전원 합의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되어 분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방지
  • 분할 금지 기간: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이 금지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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