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카카오뱅크 미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부모님이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만 7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는 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모님이 인지하게 됩니다.
기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설 | 미인지 |
| 만 7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계좌를 개설 | 인지 |
부모님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공제 자료 등록: 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로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폰 명의 점검: 휴대폰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알림 설정에 따라 개설이나 거래 사실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현금영수증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부모님 번호라면 관련 내역이 부모님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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