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9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총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물렀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 없이 9시간 근무 | 가능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휴게 후 8시간 근무 | 불가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 없이 9시간 근무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현황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 휴게시간 포함 여부 점검: 출퇴근 기록부로 총 체류 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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