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으로는 법정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 감소 | 가능 |
| 방역조치 이행 없이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 불가 |
손실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합니다. 단순히 소비 위축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 행정조치 이행 확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이행했는지 확인하여 손실보상금 신청
-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 법정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매출 감소가 증빙되면 별도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방역조치 이행 없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