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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유급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가능
유급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격리 기간 중 지급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간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수급권(장려금을 받을 권리)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판단: 유급휴가비를 포함한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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