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과세 시점이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와 과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무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의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과세표준 계산: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
- 산출세액 계산: 공제 후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
- 확정신고 진행: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 신고
-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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