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은 사망한 큰언니의 상속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의 부모인 큰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가능 |
| 조카의 부모인 큰언니가 아버지 사망 시점에 생존한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의 성립 요건과 순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조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권리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큰언니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조카들과 공동으로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점검: 조카들이 큰언니의 친생자 등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망한 큰언니의 배우자도 조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이 된 조카들의 상속 지분은 살아있는 다른 이모나 삼촌과 동일한가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