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키움증권 트레이딩 매체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 받습니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앱(영웅문S#) 신청
- [해외주식 → 양도세 → 대행신고신청] 메뉴에 접속
- 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
-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
홈페이지 신청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메뉴를 선택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완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 양도소득금액 확인: 키움증권 매체에서 직전 연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청
- 접수 상태 확인: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접수 상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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