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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단지 관리를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타운하우스 단지 관리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의 비영리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단지 관리를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주민이 단지 내 공용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능
입주민이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당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불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행정 권한을 가진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법률 범위 내에서 가지는 판단의 자유)에 따른 허가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운영자금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 비영리성 확인: 법인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점검
  • 운영자금 준비: 회비 모금 계획이나 최소 운영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주무관청의 심사에 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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