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 75%를 곱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연간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태양광 매출 2,000만 원(조정 소득 1,5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태양광 매출 3,000만 원(조정 소득 2,25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불가 |
태양광 사업소득의 산정 기준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75%의 업종별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수령액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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