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는 지자체의 유가보조금과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전용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구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자체는 노선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액 일부를 보조합니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G 부탄(액체석유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물량에 적용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정된 신용카드사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 용도 외 사용 주의: 운송사업 외 용도로 사용 시 감면액과 40%의 가산세 납부
- 본인 사용 원칙: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할 경우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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