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야간근무 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야간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40시간 초과 후 토요일 야간 근무 | 가능 |
| 주 40시간 이내 토요일 야간 근무 | 불가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합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근로 시간이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중복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주 총 근로시간 확인: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근로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유급휴일 여부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휴일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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