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기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가액 구분이 어렵거나 세법상 기준과 큰 차이가 발생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법을 강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이때 감정평가가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공급시기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위 방법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안분합니다.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시점: 평가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공급시기 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액 차이 점검: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지 대조하여 안분계산 강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 기준시가 산정일: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이 동일한지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따라서 일괄 공급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성을 먼저 확보하고,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법정 안분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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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물과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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