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토지 종류에 따라 2.3% 또는 2.8%의 표준세율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속세 공제 방식과 토지별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세는 농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지방교육세(지방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 지원을 위한 세금)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는 2.3%, 그 외 토지는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금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토지 가액에 해당 취득세율(농지 2.3%, 일반 2.8%)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
상속세 공제액을 비교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공제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비교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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