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됩니다.
기타
토지 유형별 과세 대상과 공시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토지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토지 | 과세 기준(공시가격 합계) |
|---|---|---|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초과 |
| 별도합산과세대상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부속토지 | 80억 원 초과 |
| 과세대상 제외 |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등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토지 소유 현황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과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점검
- 토지 유형 점검: 나대지 또는 상가 부속토지 여부에 따른 공제 금액 확인
- 분리과세대상 확인: 농지나 공장용지 등 과세대상 제외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유형별 공시가격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