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아 등기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경우 |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등) 적용 대상 |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인 경우 |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다만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렵거나 토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 과세 기준 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 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받은 가액인지 확인하여 적용
- 감정기관 수: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감정기관 수를 확인
- 단일 감정기관 가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토지는 하나의 감정기관에만 의뢰한 감정가액도 사용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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