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5%를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기타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장 가치)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산정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을 곱함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취득세 계산 절차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
- 시가인정액에 표준세율 3.5%를 적용
-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부담부증여 시)
- 토지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액을 확인
- 전체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
- 해당 부분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이월과세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유의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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