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인해 늘어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실제 청산금을 납부한 날과는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초과면적은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처럼 증가한 면적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지 유형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취득시기 |
|---|---|
| 권리면적 이내의 환지 |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
| 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
취득시기 판단 시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청산금 납부일 확인: 실제 납부 날짜와 관계없이 공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
- 보유기간 구분: 기존 면적과 초과면적의 취득시기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각각 구분하여 산정
- 공고일 확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환지처분 공고일을 파악하여 신고에 반영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가했다면 해당 초과분은 공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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