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환지처분 기준과는 다른 특수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권리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얻은 증환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보통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청산금을 장기할부로 나누어 내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 이전 시점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나 실제 사용일 등 객관적인 지표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장기할부 조건일 때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기접수일 확인: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
- 보유기간 산정: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닌 등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
- 증빙 서류 대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인도일이나 사용수익 개시일을 확인하여 가장 빠른 날짜를 특정
정리하면 장기할부 조건의 증환지는 대금 완납 여부보다 등기나 실제 사용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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