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9시간의 체류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통상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9시간 | 해당 |
| 9시간 체류 중 휴게 1시간 보장(실근로 8시간) | 미해당 |
실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부여 여부: 출퇴근 기록부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9시간의 체류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점검
- 실질적 휴식권 보장: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나 대기 상태가 있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휴식권 보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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