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 미달 시 적용되는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수당을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해 연도 법정 최저시급을 확인합니다.
-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집계합니다.
- 최저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1.5배를 곱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산식: 최저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최저임금 기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과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비교합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적용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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