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산출한 3개월간의 평균치입니다. 두 임금은 산정 목적과 활용 범위가 다르므로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
임금 산정 기준과 활용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평균 |
| 산정 방식 | 사전에 정해진 시간급·일급 등 고정 금액 | 사후적으로 계산된 실제 지급액의 평균치 |
| 주요 활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
임금 산정 시 최저 기준을 확인하려면
-
최저 기준 적용: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산출하여 비교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