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합산 및 과세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간과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 소득을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사업 실적 정리: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 증빙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까지 미리 정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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